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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형사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앞으로 인터넷 도박을 상습적으로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보통신부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도박에 대해 경찰청.관세청.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등과 함께 강력한 방지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일부터 인터넷 사이트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도박 서비스가 발견되면 폐쇄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또 한국어로 서비스 중인 10여개 외국 도박사이트는 접속을 즉시 차단하고, 다른 해외 사이트도 ISP가 주기적으로 체크해 국내 서비스를 막는다.

정통부는 또 공공기관.학교.도서관.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도박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하고, '인터넷범죄대책반' 을 운영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상습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는 외국환거래법을 적용,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억원 이하의 처벌을 내린다.

인터넷 도박은 인터넷에서 게임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한 뒤 해당 사이트에 접속, 포커.블랙잭.룰렛.슬롯머신 등 도박게임을 하는 것으로, 게임결과에 따라 신용카드로 판돈이 정산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터넷 도박을 금지하는데도 전세계적으로 4백~6백여개의 도박사이트가 성업 중인데, 대부분 회원만 이용하는 등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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