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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공사채형만 허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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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사모(私募)펀드 도입과 관련, 공사채형만 허용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는 1백명 이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펀드로 비슷한 성향의 투자자들이 특정 종목이나 상품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만드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9일 "사모펀드는 엄격한 승인조건을 만들어 공사채형만 승인해 주기로 했다" 며 "주식형은 특정세력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도구로 악용할 소지가 있는 만큼 허용해주지 않을 방침" 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사채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투자목적 등을 엄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펀드 대형화 취지에 맞춰 최소 모집규모를 2백억원 이상으로 유도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사채형 사모펀드의 허용으로 각 투신사들은 펀드설정의 폭이 넓어지지만 주식형이 허용되지 않아 투신 수탁고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증권.투신업계는 특정종목에 대한 투자제한이 없는 주식형 사모펀드를 허용, 기업들이 자사주를 보다 자유롭게 매입해 주가를 부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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