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벼 피해 배상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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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공단이 오염시킨 대기환경 탓에 발생한 인근 농민들의 벼농사 피해는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물어줘야 한다는 환경분쟁 조정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6일 "대구시 달성군 현풍공단에 입주한 S제지.K제지.Y산업.H사 4개 업체가 배출한 대기오염 물질로 인근 현풍면.유가면 농민 30명이 벼 작황 피해를 본 것으로 인정된다" 며 "4개업체는 2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 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金모(55)씨 등 농민들은 지난해 9월 "현풍공단내 업체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로 인근 2만9천여평의 논에서 재배중인 벼 수확량이 감소되고 미질(米質)이 떨어지는 피해가 예상된다" 며 재정신청을 냈었다.

위원회는 합동조사반의 현장조사 결과 4개 업체에서 발생한 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이 남동풍을 타고 인근 벼농사 지역으로 흘러들어 벼 수확량 감소와 볏짚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향후 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 업체에 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 등 예방 조치도 함께 취하도록 결정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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