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왕따' 첫 재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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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조직적인 집단따돌림으로 건강까지 악화됐다" -원고 노조원 "본인들의 피해의식일 뿐이다" -피고 회사 직장내 '왕따' 를 법정에 세운 국내 첫 민사분쟁이 16일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金善鍾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지난해 12월 회사와 동료 직원으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했다며 동부생명 노조와 조합 간부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1억3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비롯된 이 소송은 양측의 팽팽한 주장이 맞섰다.

원고측은 노조가 지난해 6월 파업을 벌이자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의도에서 '왕따' 가 시작됐으며 파업이 마무리된 뒤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하려하자 따돌림이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집단따돌림은 일을 주지 않는 형태로부터 ▶컴퓨터와 책상을 차례로 없애고▶회식에서 제외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로 계속됐다는 것. '

그러나 피고측은 파업이 두달간 계속되자 생계에 위협을 느낀 비노조 보험설계사 등과 노조원간에 일부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측 개입은 없었으며 당시 원고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도 다른 직원들과 인간관계가 껄끄러워지자 본인들이 스스로 원했기 때문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4월 20일 두번째 재판을 열어 '왕따' 과정에서 입은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원고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의뢰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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