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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소액·간접투자 활성화 예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55면

건설교통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부동산 개발 등을 벌일 수 있게 하는 부동산투자 신탁(REITs)관련 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서울 방배동 이정수>

건교부가 리츠(REITs)관련 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은 사실이다.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도입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만간 법안 마련 관련 용역계약을 해 이르면 올해 중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법 이름은 가칭 부동산 투자회사법으로 정했다. 리츠가 공식화되면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투자 패턴이 투자금의 유동성이 높은 간접 투자로 바뀌게 된다.

특히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투자 기회가 생기고 사업의 아이디어만 좋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돈 벌 수 있는 사업이면 투자자들이 구름처럼 몰려 사업자금 마련에는 큰 어려움이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란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사업과정이 투명해지고 세금자료가 그대로 노출돼 탈세는 엄두도 못낸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 책정기준이 수익을 토대로 하는 수익 환원법으로 바뀌게 된다.

문제는 현행 규정만 보완하면 얼마든지 리츠사업을 벌일 수 있는데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점이다.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규제 장벽이 생겨 되레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지적이 강하다.

현재 골프.콘도 회원권 분양 방식을 좀 보완하면 리츠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물론 새로운 법을 만들든 현행 규정을 보완하든 문제의 소지는 여전히 남는다.

우선 각 개발사업의 사업성 등을 검증할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다. 있다 해도 당초 검증대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도 생각해봐야 할 사안이다.

금융기관이 선뜻 리츠사업에 못나서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생각해볼 내용이다.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다 해도 개발사업 등에 대한 노하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는 공신력 있다는 부동산 신탁사들의 각종 개발사업 부실에서 이미 경험한 일이다.

건교부가 리츠법 제정에 나서는 것도 선뜻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다. 리츠는 엄밀히 말해 금융 상품의 일종이어서 재경부 등이 관장하는 게 효율적이란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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