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학회가 음주.무면허 운전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왔다.
손해보험협회도 이 취지에 동의, 곧 관련 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법학회 소속 학자들은 지난달 말 모임을 갖고 최근 내려졌던 헌법재판소 판결과 이에 근거한 금융감독원의 약관개정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금융감독원장 앞으로 재고(再考)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손보협회는 또 이번 헌재 판결과 금감원의 약관개정이 '사람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고의사고를 제외한 중과실 사고의 경우 보상해야 한다' (상법 732조 2항)에 근거했다고 판단, 보상제외 항목에 음주.무면허 등 '반사회적 위법행위' 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법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헌재 판결에 따른 약관개정은 아무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허의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