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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 휴대폰 문화] '전화폭력' 실태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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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휴대폰으로 인한 '폭력' 의 종류는 다양하다. 욕설을 의미하는 숫자를 찍어보내는 모욕형, 모르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우연히 알게 돼 괴롭히는 무작위 음란형,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스토킹형 등이다.

◇ 모욕형〓 '1818' 등 욕설을 의미하는 숫자를 전송해 모욕감을 유발하는 유형이다.

金모(47.사업)씨는 지난해 9월 휴대폰에 '0331-232-××××' 라는 전화번호와 함께 '8282-55 1818-55' 숫자를 받았다. 찍힌 번호로 전화해보니 경기도 지역의 화장장이었다.

金씨는 그제서야 '화장장으로 빨리 오라' 는 뜻인 걸 알았다. 이후로도 욕설을 의미하는 숫자 등이 휴대폰에 찍히기를 40여 차례. 이런 번호를 보면 소름이 돋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신고로 경찰에 잡힌 범인은 평소 金씨에게 따돌림당했다고 생각하던 친구였다.

◇ 무작위 음란형〓전화방.PC통신 등에 번호가 노출돼 피해를 보는 경우다. 대학강사 崔모(30.여)씨는 두달 전부터 하루 5통 가량의 음란성 전화를 받고 있다.

한밤중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 "나랑 놀고 싶지" 등 입에 담기도 힘든 말로 崔씨를 괴롭혔다.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하던 崔씨는 전화를 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던 중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신촌의 한 전화방에 적혀있는 것을 알게 돼 지난달 24일 경찰에 신고했다.

◇ 스토킹형〓회사원 朴모(32)씨는 자신을 좋아하는 여자에게 1년반 동안 스토킹을 당했다. 朴씨는 1998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밤낮 구분 없이 매일 20~30통의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전화를 하고서도 아무 말 없이 끊거나 침묵하곤 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스토커는 그를 좋아하던 같은 직장의 20대 여성이었다.

여자 탤런트 K(25)씨는 지난달부터 하루 20통의 폭력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라도 안보면 못살겠다" 부터 다짜고짜 욕을 하는 사람까지 있다. 그는 일곱번이나 전화번호를 바꿨다. 하지만 귀신같이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거는 스토커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 대책〓휴대폰으로 음란.협박 등을 당했을 때는 음성.문자 메시지는 보존하고 통화내용은 녹음하는 게 좋다. 이동전화 회사에 가면 발신추적을 할 수 있다.

만일 혼자 힘으로 해결이 힘들면 경찰에 가야 한다. 이동전화로 인해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을 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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