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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은행, 장기연체 대출금 70%까지 탕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9면

한빛은행은 여러번 빚독촉을 해도 갚지 않던 '장기악성 연체 대출금' 에 대해 17일부터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최고 70%까지 탕감해 주기로 했다.

예컨대 연체 대출금이 10억원이라면 채무자가 이중 3억원만 갚으면 7억원을 탕감해준 뒤 신용불량정보 기록을 삭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출금 감면변제 대상은 1년이상 장기 연체돼 은행이 상각후 특별관리하는 대출금으로 법인과 개인 채무를 합쳐 약 2조3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빛은행측은 밝혔다.

은행측은 기본적으로 1억원 이하는 40%, 1억원 이상은 50%를 깎아주되 상각한 뒤 경과기간이 오래될수록 더 높은 비율로 추가 감면해준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빛은행은 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 대해서도 보증인 숫자에 따라 대출금액을 나눈 뒤 똑같은 감면원칙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만약 1년간 연체된 1천만원의 대출금에 대해 A씨와 B씨가 5백만원씩 보증을 섰다면 A씨는 5백만원 중 2백70만원(기본 40% 감면+상환할 금액의 10% 추가감면)만 내면 보증채무를 면제받게 된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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