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자회사 임원도 재취업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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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2007년 이후 감사원 퇴직자 23명이 업무와 관련된 영리기업에 재취업했다.”(10월 6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금융감독원에서 임직원들을 퇴직 전 인력개발실, 소비자센터, 총무국에 배치해 금융회사로 편법 재취업하는 걸 돕고 있다.”(10월 23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감사원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공직자들이 취업제한 규정을 어긴 데 대한 지적들이다. 하지만 이런 ‘힘 센 기관’의 공직자들은 공직자 윤리규정이라도 적용받지만 사실상 공직자이면서도 이 규정에서 자유로운 이들이 있었다. 바로 공직 유관단체가 재출자하거나 또는 재출연한 기관·단체의 임원들이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가 마련됐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 유관단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직 유관단체의 재출자나 재출연으로 세워진 기관·단체들까지 새로 공직 유관단체에 포함시켜 이른바 ‘낙하산 재취업’을 막자는 거다. 예를 들어 그동안에는 한국전력만 공직 유관단체로 분류돼 관련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데 제한을 받았지만, 이제는 한전이 출자한 지역 발전회사들까지 포함시켰다.

이렇게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상근이사 이상 임원들은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당장 해당자들은 해마다 행정안전부에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해야 하고, 기관장의 경우엔 재산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퇴직 후 재취업을 할 때는 직전 3년 이내에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일을 하는 영리 사기업으로는 취업을 할 수 없다. 이 같은 취업제한 규정은 퇴임 후 2년 동안 적용된다. 행안부 측은 이 같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새로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받게 된 기관이나 단체가 모두 59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출자한 한국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과 한전KDN,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출자한 경북관광개발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1년에 한 번씩 하던 공직 유관단체 지정 고시도 분기마다 한 번씩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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