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조사에 따르면 105개 은행·증권·보험·카드사 감사의 60%가 금감원 출신이며, 일부 회사에선 최근 11년간 4명의 금감원 퇴직자가 감사를 ‘대물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11월 17일자 e1면>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금감원은 17일 유착 방지 등 사후규제를 골자로 한 개선책을 발표했다.본지>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감사를 선임할 때 공모를 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정년(58세)을 4년 앞둔 만 54세 부서장을 일괄 보직해임해 인력개발실로 배치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인력개발실은 금감원 1~2급이 금융회사 감사로 나가는 통로라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또 유착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재취업자 명단을 관리하면서 영향력 행사 여부를 집중 감찰하고 ▶금감원 출신 감사와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은 금융회사 검사와 감시업무에서 제외하며 ▶금융회사 검사가 있는 시기를 전후해 금감원 출신 감사와 현직 직원의 사적인 접촉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 출신 감사가 있는 금융회사는 중점 감찰 대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박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