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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법 개정안 검찰 입장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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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한 검찰의 공식적인 의견은 없다. “현재의 법 체계 아래에서도 경찰이 수사권을 충분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2005~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수사권 조정이 추진될 때 경찰의 논리에 반박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참석했다. 당시 경찰의 수사권을 명문화하는 등의 조정안에 일부 동의하기도 했지만 경찰에 대한 징계권 등을 요구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경찰도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하며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는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도 경찰이 수사 개시·진행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의 일반적 근거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수사에 관한 근거 조항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마련돼 있고 현실적으로도 검사가 사법경찰의 수사 행위를 일일이 지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미 경찰에 수사의 개시 및 진행 권한이 부여돼 있다는 것이다.

또 수사와 형사소추(기소)는 일련의 절차이므로 양자를 분리할 수 없다는 점도 현행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수사 영역에는 자율·책임이 아닌 통제·감독의 원리가 지배해야 한다”며 “경찰권이 비대해지고 행정 경찰이 사법 경찰을 장악하는 등의 폐해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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