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백제왕성으로 추정되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풍납토성(사적 11호) 내부지역에 대한 아파트건축 계획에 처음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제동이 걸렸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11일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를 열어 외환은행 직장주택조합이 풍납동 281의 1 일대 5천여평에 고층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출한 사전발굴 허가신청에 대해 보류판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 지역은 1997년 백제유물이 무더기로 발굴된 현대아파트 부지에서 1백m 거리에 있어 유물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고 지적하고 "이 일대 매장문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발굴허가를 보류한다" 고 밝혔다.
풍납토성 안쪽 지역에서의 건축이 문화재 훼손 우려를 이유로 보류되기는 이곳에 대한 재개발이 시작된 60년대 이래 처음이다.
풍납토성은 63년 성벽만 사적 제11호로 지정됐을 뿐, 그 내부 지역은 보호대책이 없어 많은 유적이 파괴돼 왔다.
이들 지역은 최근 잇따른 발굴 결과 백제가 한성에 도읍하던 이른바 한성백제시기(BC 18~AD 475년) 왕성터로 밝혀지고 있다.
문제의 지역은 외환은행 합숙소 부지 5천여평으로 주택조합은 이곳에 6~23층 아파트 7개동을 짓겠다며 사업승인 신청서와 함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사전발굴 신청서를 냈다.
박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