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리' 특허출원 파장] '생명 상업화'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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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영국 로슬린연구소의 돌리 특허 출원은 동물복제의 상업화가 바로 코앞에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복제기술은 유전자 서열 확인과 함께 21세기 생명산업을 좌우하는 양대 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미국의 제론사는 세포 복제기술 상업화와 관련, 이미 로슬린연구소측과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유전공학심사담당관실의 이성우 과장은 "제론사는 이 기술의 실용화로 로열티만 10억달러 이상 챙길 것으로 분석됐다" 고 말했다.

세계 다섯 번째로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이 탄생시킨 체세포 복제 송아지(영롱이)기술도 타격을 받게 됐다.

黃교수는 "기아(饑餓)배양이라는 핵심기술은 사실상 피해가기 힘들었다" 며 "나머지 부수적인 기술들은 나름대로 로슬린쪽의 특허를 우회하도록 노력했다" 고 말했다. 黃교수팀은 지난해 영롱이와 관련, 11건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黃교수는 "로슬린이 개발한 핵심기술의 비중이 체세포 복제기술의 50%를 넘는다" 며 향후 이 기술만으로도 수십억~수백억달러의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유명 유전공학회사인 젠자임 트랜스제닉사는 이같이 막대한 특허 로열티 지불에 따른 출혈을 피하기 위해 아예 대체 체세포 복제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돌리 기술의 특허화는 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를 넘어서 사회적.윤리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특허청은 '생명의 상업화' 라는 비난과 '기술개발 촉진.보호' 라는 명분 사이에서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한 심사관은 "양이나 소와 관련된 체세포 복제기술이 사람에게도 사실상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윤리성 등을 고려해 특허를 허용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허전문가들은 "우리 특허청이 돌리 기술 특허를 끝내 거부하기는 힘들 것" 이라고 입을 모은다.

돌리 기술은 생명공학 기술과 관련해 우리보다 심사기준이 까다로운 영국에서 이미 특허를 받은데다 미국.일본 등에서도 특허가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전〓김창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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