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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수입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 없이 빚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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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법무부는 8일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2002년 11월 이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법안이 자동 폐기됐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급여소득자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해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도산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자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산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이 사건 기록 열람 및 등사는 물론 채무자의 재산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도산 절차의 남용을 방지했다.

회생 절차와 관련, 채무자 재산에 대한 채권자 및 담보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법원이 금지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신설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자의 영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해 M&A 등을 통한 기업의 조기회생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은 파산선고 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제정안은 파산신청 때부터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해서도 개인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해 '개인채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이뤄진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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