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카드 된다던 운전교습비 학원 멋대로 기준액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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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해 운전면허를 딴 주부다.

운전에 자신이 없어 먼저 자동차 연수를 받기 위해 K교습소를 찾았다.

교습비는 17만원이었다.

일시불로 내기는 부담스러웠지만 카드 결제가 된다는 말에 흔쾌히 학원에 갔다.

그러나 운전면허증과 카드를 제출하자 창구직원의 말이 달라졌다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한'신규등록은 30만원이 넘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되지만 운전연수는 금액이 적어 안된다" 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현금으로 17만원을 내고 왔지만 기분은 씁쓸했다.

도대체 카드결제의 기준이 3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1만원도 안되는 적은 돈도 카드로 결제되는 세상에 자신들 마음대로 결제액의 기준을 정한 학원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정안재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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