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안 전망] 선거구 감축 비례대표 숫자 일괄타결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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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회 선거구획정위가 내놓은 '지역구 26석 감축안' 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아직은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에게 제출된 권고안일 뿐이다.

朴의장은 오는 31일 이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비례대표 선출방식과 선거법 제87조 개정안(각종 단체의 정치의사 표현 금지)이 마무리돼야 한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자민련 이긍규(李肯珪).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28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차례의 총무협상을 벌였다. 회담은 난항을 거듭했다. 이부영 총무가 획정위안에 대해 위헌(違憲)론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전국 인구를 선거구 수로 나눈 수치가 10분의 6 범위 안에 들어야 한다는 1995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근거였다.

헌재 결정에 맞추려면 인구 상.하한선은 8만3천4백~33만3천6백명의 범위내라야 한다는 것. 朴총무는 "9만~35만명의 획정위 안은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 4대1 범위내이므로 위헌소지가 없다" 고 일축했다. 그래서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다.

비례대표 의석수나 선출방식 문제도 도무지 풀릴 기미가 없다. 정당명부제 도입과 관련, 민주당이 거론하는 1인2표.후보자 이중등록.석패율제 등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대당론에 자민련이 동조하고 나섰다.

여야는 모두 개정 시한에 몰리고 있다. 현행 선거법대로 16대 총선을 치를 수도 없다.

15대 총선 당시와의 인구변동을 감안하면 또다른 위헌론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획정위 안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 고 공언한 바 있다. 획정위 안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 점도 부담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인구 상한기준을 33만명으로 낮출 경우 국회통과에는 협조할 것" 이라는 뜻을 비췄다. 나머지 지역구 감소의 충격은 비례대표 의원수를 다소 늘려 흡수하겠다는 것. 여야는 주말 접촉에서 모든 문제를 꺼내놓고 일괄타결에 나설 방침이다.

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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