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등 신종 상거래 세원관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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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급속히 늘고 있는 전자상거래와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천리안.하이텔 등 PC통신업체에 대해 정보제공사업자(IP) 사이트의 등록현황과 거래자료를 의무적으로 관할세무서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인터넷 쇼핑몰.TV홈쇼핑 사업자의 거래상황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또 2001년 외환거래 전면자유화에 대비해 한국은행.관세청 등 관련기관의 외환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변칙거래를 통한 해외투자기업의 탈세를 감시하고 선물.옵션거래 등 신종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세원관리도 해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27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21세기형 신종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대책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시달했다.

오대식 국세청 기획예산담당관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태동한지 얼마 되지 않고 자료도 부족해 세정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았다" 면서 "앞으로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책반을 구성해 세원관리 방안을 연구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버뮤다.버진아일랜드 등 국내기업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42개 조세피난처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외 현지법인의 현지금융 변칙운영 사례를 색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내년까지 3백여명의 국제조사요원을 집중 양성하기로 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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