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는 약제조 3회적발땐 면허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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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약분업 시행(7월 1일)이후 약사의 임의조제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세차례 위반한 약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약사의 처방전 없는 약 조제를 근절키 위해 임의조제 근거가 됐던 대한약전 등 관련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또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변경·수정해 조제할 경우 사전에 전화.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의사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 동종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환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알려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의사에게도 그 내용을 늦어도 3일 이내에 통보토록 의무화했다.

특히 환자의 조제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의사와 담합해 환자를 유치하다 적발되면 약사면허 자격정지 또는 약국업무 정지처분을 받게 되고 같은 행위로 세차례 적발되면 약사면허 취소 또는 약국개설 등록 취소 등 제재를 받는다.

이밖에 개정안은 희귀의약품·방사성의약품·마약·항암제와 검사.수술 등에 필요한 의약품 등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도 규정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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