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7일 호프집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들이 오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보상 방침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이영미(李英美)사회복지여성국장은 "사망자 1인당 1억8천만원의 보상금을 책정,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할 것을 유가족에게 통보했으나 대부분이 신청을 기피해 이같이 결정했다" 고 말했다.
17일 현재 보상금 수령을 신청한 유가족은 전체 56가구 가운데 3가구에 불과하다.
인천〓김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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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7일 호프집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들이 오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보상 방침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이영미(李英美)사회복지여성국장은 "사망자 1인당 1억8천만원의 보상금을 책정,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할 것을 유가족에게 통보했으나 대부분이 신청을 기피해 이같이 결정했다" 고 말했다.
17일 현재 보상금 수령을 신청한 유가족은 전체 56가구 가운데 3가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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