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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사 대타협안-노노대립 실행 불투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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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하철공사의 '구조조정 및 임금협약에 대한 노사 잠정합의안' 이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돼 협약의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서울지하철공사 노조는 12일 오후 서울 군자동 차량기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가 지난해 12월 말 공사와 잠정 합의한 '구조조정 및 임금협약안' 을 무효화하고 사측과 재교섭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총투표에 부치자' 는 배일도(裵一道)위원장측과 '무효화하고 재교섭을 벌이자' 는 김학년(金鶴年)비상대책위원장측이 격론을 벌인 끝에 표결에 들어가 90 대 56으로 비대위측 안건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과 무분규를 놓고 노사가 의견접근을 보였던 '잠정 대타협안' 이 백지화되고 재교섭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재교섭에 들어갈 경우 기존 잠정합의안 대신 '구조조정 없이 평균임금을 1인당 월 24만원 인상하는 안' 을 노조측 공식안으로 제시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裵위원장은 "이번 표결은 단순히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은 것일 뿐 앞으로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총투표에 부치는 방안 등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 고 밝혔다. 이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와는 관계없이 裵위원장이 조합원총회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행 노조 규약상 조합원 총투표가 가능하려면 대의원대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먼저 선출해야 하지만 비대위측이 대의원(총 1백48명)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裵위원장측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가 관건이다.

한편 지하철공사 노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정원 1천6백명 감축▶정년 단축▶근무형태 변경을 담은 구조조정안▶임금 12% 인상▶특별격려금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었다.

장세정.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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