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룸살롱.음식점과 고소득 전문직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 과표가 잘 드러나지 않은 사업자들이 국세청의 중점관리를 받게 된다.
중점 관리대상은 대형시설을 갖췄거나 상호가 널리 알려져 있는 고급 유흥.호황업소 1천1백여곳과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직 2만1천여명,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99년도 2기분(7~12월)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를 오는 25일까지 받는 과정에서 이들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대형 룸살롱.음식점과 고소득 전문직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 과표가 잘 드러나지 않은 사업자들이 국세청의 중점관리를 받게 된다.
중점 관리대상은 대형시설을 갖췄거나 상호가 널리 알려져 있는 고급 유흥.호황업소 1천1백여곳과 변호사.건축사 등 전문직 2만1천여명,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99년도 2기분(7~12월)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를 오는 25일까지 받는 과정에서 이들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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