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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세금감면 혜택 내년부터 단계적 축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국내에 들어와 사업을 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5일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다" 면서 "그러나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세금을 깎아줘봐야 본국에서 다시 그만큼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외자유치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이를 축소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자에 대한 세금감면은 결국 다른 나라 정부의 세수만 불려주고, 국내 기업들과의 역차별 문제까지 낳고 있다" 며 "거둘 세금을 제대로 걷는 대신 그 재원으로 외국처럼 고용보조금이나 싼 공장용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인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각국이 외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금을 내리는 '조세경쟁' 을 제한할 예정이어서 세금감면을 통한 외자유치 정책은 몇년안에 완전히 폐지해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백%, 이후 3년간 50% 감면해주고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3년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해 면제해주'며 ▶취득.등록세와 재산.종토세 등도 5년간 1백%, 3년간 50% 감면해주'고 있다.

이용섭(李庸燮)재경부 세제총괄심의관은 "실증분석 결과 세금감면과 외자유치 실적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면서 "활발한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보조금 등이 효율적" 이라고 설명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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