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공소취하 '거래' 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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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야가 5일 3당3역간 선거법 협상에서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를 도입키로 의견을 접근시킨 가운데 한나라당측이 비리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인 자기 당 의원들에 대한 공소취하를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회의에서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총장은 "여당이 최근 밝힌 각종 고소·고발 취하방침을 환영하지만 보복 사정(司正)의 일환으로 진행됐던 우리당 의원들에 대한 기소문제도 풀어야 할 것" 이라고 요구했다.

회담뒤 국민회의 고위 당직자는 기자들에게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을 공소 취소해 달라는 것은 검찰권과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국민회의측이 회담장에선 아무 얘기를 않다가 밖에 나와선 마치 반박했던 것처럼 말하는 등 사실을 왜곡했다" 고 주장하며 이날 저녁 예정됐던 총무회담을 거부했다.

그러나 여권이 공소취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한나라당도 비례대표의원 선출때 1인2표제 도입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부탁한 검찰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하요구는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회의에서 국민회의·자민련은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 상·하한선을 8만5천~34만명으로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현행 선거구별 인구에 맞춰 선거구를 통폐합하거나 분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양수.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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