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가중처벌법안 국회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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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조두순’ 가중처벌법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청소년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의해서다. 최 의원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폭력(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선 형법에 따라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자는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라도 형법이 정한 ‘심신장애자’의 범주에 들 수 없다. 음주 상태인 아동 성범죄자가 ‘심신장애자’로 분류돼 형량(평균 26개월)이 비음주 상태인 경우(평균 31개월)에 비해 낮게 정해졌던 양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또 13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고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공소시효도 진행될 수 없도록 했다.

최 의원은 “ 피해가 급증해도 신고는 저조한 아동 성범죄의 악순환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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