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돋보기] “야간·휴일 근무 강요한 간부 징계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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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A씨는 2003년 국내 모 외국계 보험회사에 방카슈랑스 및 영업 담당 상무로 입사했다. 2004~2005년 영업 목표의 두 배 이상을 달성했던 A씨는 2006년 들어 실적이 저조하더니 2007년엔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다급해진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야간 및 휴일 근무를 강요했다. 업무에 필요 없는 직원까지 휴일 출근을 지시하는가 하면, 업무 지시를 매번 직원들이 퇴근하기 직전인 오후 6시에 하기도 했다. 급기야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A씨의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로 직원들이 많은 고충과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개선요구서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

이에 회사는 A씨에게 이직을 권고하며 4개월의 유예 기간을 줬으나 A씨가 응하지 않자 출근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냈으나 위원회는 출근정지 기간을 2개월로 줄였을 뿐 구제신청은 기각했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또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경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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