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부터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3%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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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내년 1월부터 슈퍼마켓.여관.목욕탕 등 상업용 건물을 상속.증여할 때 과세근거가 되는 기준시가가 평균 3% 오른다.

또 그동안 시가표준액(행정자치부 고시)으로 부과됐던 단독주택의 상속.증여세와 일반.상업용 건물의 양도소득세도 각각 내년 7월과 2001년 1월부터 기준시가로 바뀐다.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의 30%에 불과한데 비해 기준시가는 70~80%선에 달해 세금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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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동결한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내년부터는 표준건축비 인상 등을 감안해 평균 3% 인상키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인상되는 기준시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나 증여가 개시되는 건물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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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조정내역을 보면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40만원에서 42만원으로 5% 오른다.

반면 지상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돼 있는 상가건물의 지하층에 대한 시가는 하향조정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과표현실화를 위해 최근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독주택의 상속.증여세의 부과도 내년 7월부터 상업용 건물과 마찬가지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일반용 건물의 경우 도시지역의 아파트와 전용면적 50평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해서만 기준시가가 이용되고 있다. 또 시가표준액으로 산출됐던 모든 건물에 대한 양도세도 2001년 1월부터는 기준시가를 적용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독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시가는 내년중 확정할 예정이지만 한꺼번에 세율이 큰 폭으로 상승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업용 건물보다 부과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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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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