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불법.불량 전기용품에 대한 리콜제가 도입되고 전기용품의 형식승인이 민간전문기관에 이관된다.
산업자원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 예고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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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불법.불량 전기용품에 대해 파기.수거명령만 내릴 수 있었던 기존 규정을 바꿔 언론매체를 통한 사실의 공표와 교환.환불.수리 등을 명할 수 있는 리콜제도가 신설됐다. 또 지금까지는 전기용품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 지정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뒤 해당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기술표준원에 안전인증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안전인증기관에서 시험과 안전인증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수입판매업자들이 외국산 전기용품을 불법개조해 국내에 수입하는 일을 막기 위해 수입판매업자들이 직접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 제조업체만 통관 전에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