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씨 영장 실질검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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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옷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사직동팀 내사자료를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주선(朴柱宣)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22일 서울지법 김동국(金東國) 영장 전담판사 심리로 열렸다.

金판사는 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뒤 기록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날 저녁 朴전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후 3시10분쯤 시작된 영장 실질심사에는 박선주(朴善柱).문한식(文漢植).양삼승(梁三承)변호사 등 朴전비서관측 변호인 10여명이 참석해 대검 중수부 박만(朴滿).오광수(吳□洙)검사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이날 무려 2백30문항에 이르는 변호인 신문사항을 통해 ▶사직동팀원들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채 입을 맞춘 만큼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사직동팀장 최광식(崔光植)조사과장이 제출한 디스켓에 내장된 문건과 金전총장에게 전달된 문건이 서로 다른 점▶崔과장의 진술이 계속 번복된 점 등을 들어 혐의 사실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공용서류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조서 4건이 누락된 채 제출됐다 하더라도 이는 당시 서울지검이 협조차원에서 요청한 것에 불과해 법률상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직동팀원들이 일관되게 최초 보고서 등을 朴전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미 확보된 디스켓과 문건 등 물증을 검토해본 결과 朴전비서관이 연정희(延貞姬)씨측에 불리한 기록을 은폐한 것이 분명하다" 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朴전비서관의 허위보고 여부는 위증수사와 관련돼 있어 위증수사가 마무리되면 판단할 방침" 이라며 "아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구속수감된 金전총장을 2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朴전비서관에 대한 신병처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짓고 조만간 보고서 유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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