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백화점서 광고한 상품 '가격오기'라며 안팔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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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캠코더를 사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며 가격을 알아보다가 최근 L백화점에서 보낸 안내장에 사고싶은 모델이 있어 눈길이 갔다.

가격도 1백8만원 정도여서 상당히 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내장에는 3개월 무이자 할부에 5만원 상품권도 준다는 문구도 들어 있었다.

아내와 함께 다음날 백화점을 찾아갔으나 한정수량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은 이미 없었다.

매장에는 잘못된 가격으로 안내장이 발송됐다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당시엔 바쁜 일이 있어 그냥 발길을 돌렸다가 집에 돌아와 전화로 백화점에 항의했다.

직원들은 "인쇄 시기에 비해 가격이 올랐다" "인쇄가 잘못됐다" "어느 지점에서 그렇게 광고를 냈냐" 는 등 횡설수설하며 사태파악도 못하는 것 같았다.

결국 백화점측은 "미안하다" 며 교통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그 교통비를 받으러 또 백화점에 나갈 수 있겠는가.

백화점에서 고객들에게 공식적으로 발송한 안내장에 표기된 가격은 사정이 어떻게 됐든 고객과의 약속인 만큼 지켜야 되지 않을까. 백화점측의 고객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이상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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