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92조7천억 규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1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4.8% 증가한 92조7천억원 규모의 2000년도 예산안(일반회계+재정융자특별회계)을 처리했다.

여야는 예산안 규모를 정부 제출안에서 2천억원 순삭감키로 합의했으며, 소주세율 조정에 따른 2천1백억원의 세입(歲入)감소분과 농어가 부채경감 지원분 3천억원 증액을 새로 반영했다.

국회 법사위는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위성방송 참여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사건 브로커 근절책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행정자치위는 여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했다.

◇ 동성동본 금혼폐지 무산〓법사위는 또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 제출 민법개정안 대신 이 제도를 유지키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혈통을 중시하는 국민정서상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 상조" 라는 논리를 펼쳤다.

◇ 임시국회 개최 합의〓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방송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다루기 위해 20일부터 30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또 활동시한이 끝난 정치개혁입법특위를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재가동한 뒤 28일과 29일 중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등 정치개혁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언론문건 국정조사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상연.이상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