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불공정보도 언론인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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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가 불공정한 선거보도를 했다고 판단되는 언론인에 대해 1년 이내의 취재.보도 활동 제한을 규정하는 선거법 개정에 합의한 것으로 14일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여야는 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한 극단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면서도 언론계나 법조.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데다 관련 내용을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는 최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선거법 협상에서 선거와 관련한 언론사의 사설.논평.광고를 포함, 선거 관련 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언론중재위에 언론.학계.대한변협.국회교섭단체 추천인사 등 9명의 위원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기사심의위가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언론사에 사과문.정정보도를 요구하고, 해당기사의 취재.편집 종사자 또는 책임자를 징계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편집.취재.집필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방송의 경우는 선거방송심의위가 편파 여부를 판단해 방송법 21조 1항에 따라 방송 내용에 대해 사과.정정.해명.취소 등 시정조치를 취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출연.연출 정지를 시킬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언론계와 관련 학계 등에서는 "언론의 선거보도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측 선거법 협상대표인 이상수(李相洙)의원은 "여야를 떠나 선거 관련 언론보도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 조항을 만들었다" 고 주장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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