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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입어 협상난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 어선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입어(入漁)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일 양국간 이 수역 입어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입어 협상을 지난달 말 타결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8차례 열린 협상에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또 13일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양국 국장급 회의가 열리고 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고기잡이 철이 다가와 당장 내년 1월부터 일본 수역에 들어가 조업해야 하는 우리 나라 자망.통발 등 정치망업계는 고기를 제대로 잡을 수 없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입어 어선이 결정되더라도 일본의 조업 허가서를 받는데 1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협상 타결을 가로 막는 대표적인 쟁점은 양국 EEZ에 대한 입어 조건.절차와 어획량.

양국 수역 입어 때 24시간 전에 보고하는 것을 6~12시간 전으로 완화하자는 우리측 주장에 대해 일본측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또 조업장소를 옮길 때마다 위치를 보고하는 것도 없애자는 우리측의 제의에 대해서도 일본측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어종의 어획량을 늘리자는 우리측 요구에 대해 일본측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측은 올해 양국 EEZ에서의 어획할당량 소진율이 낮은 점을 내세워 내년 할당량 대폭 감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 朴덕배 어업자원국장은 최근 부산어민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업계의 건의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측이 입어 절차와 어획쿼터를 강화하려 한다" 며 "입어 척수와 쿼터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 같다" 고 말했다.

입어 지연 우려와 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 주 중에 협상이 타결되면 입어 선박의 이름만 통보하고 조업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 입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설명했다.

올해에는 지난 1월 25일 일본 EEZ에서의 입어 협상이 타결되는 바람에 복어 등 일부 업종 조업이 차질을 빚었었다.

강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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