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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충북지사 담합 혐의 업체에 공사맡겨 의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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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한국전력 충북지사가 입찰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당한 업체들에 대해 입찰제한은 커녕 공사계약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13일 한전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청주.청원지역 선로보수 등을 위한 특수단가공사에 대해 오는 16일 입찰을 실시키로 하고 지난 11일 공고를 냈다.

특수단가공사란 변전소에서부터 수용가 인입선까지의 선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보수를 일정 단가에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을 말하며 청주.청원의 경우 지금까지 7개 구역으로 나눠 각각 업체를 선정해왔으나 이번 입찰부터는 8개 구역으로 조정됐다.

한전이 이번에 입찰을 실시하는 구역은 내덕.문화.미원 등 7구역과 상당.명암 등 8구역이며 나머지 1~6구역은 기존 업체에 다시 맡겨졌다.

그러나 1~6구역을 다시 맡은 업체들은 97년 12월 입찰 당시 다른 10개 업체와 짜고 일부는 낙찰예상가 이상, 일부는 그 이하로 각각 응찰한뒤 낙찰된 업체는 떨어진 업체에 떡값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12%를 주기로 사전담합해 공사를 따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대표들은 담합혐의로 올9월 청주지검에 무더기 입건(4명 구속 7명 불구속 5명 약속기소), 기소돼 집행유예와 벌금 등의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도 한전측은 계약연장 조건으로 '부정당 업체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는 조항이 있는데도, 이들의 항고로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대법원 확정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 에 따라 담합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입찰공고 전날인 10일 계약기간을 연장해줬다.

이에 대해 청주지역의 나머지 30여개 전기공사업체들은 "관급공사의 경우 담합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무효화하고 재입찰을 실시한다" 며 "일부 업체가 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담합 사실이 엄연히 인정되는데도 계약기간을 연장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며 반발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담합에 심증은 가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계약연장이 불가피했다" 며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즉시 계약을 무효화하고 재입찰할 것" 이라고 말했다.

청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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