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사건 수사…강희복씨 사전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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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가 10일 조기 통폐합을 추진해 파업이 일어나게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1일 오전 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앞서 姜전사장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본인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특검법 위반" 이라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金時秀 부장판사)는 "파업유도 사건의 진상 규명이 특검법의 취지인 만큼 파업유도의 주체가 검찰 공안부인지 회사측인지, 또는 양자가 공모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특검의 직무 범위에 해당된다" 며 이를 기각했다.

姜전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외에 조기 통폐합이라는 정책결정에 책임을 물은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검에 따르면 姜전사장은 지난해 조폐공사 노사 분규 당시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고, 노조 파업이 예상되는데도 이를 강행해 노조 파업을 발생시켜 회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특검은 또 姜전사장이 지난해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뤄진 노조와의 10차 임금협상에서 하계 휴양비 등의 지급을 지연하고, 임금 50% 삭감안을 양보 불가능한 최종안으로 제시해 임금협상을 해태(懈怠)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해 9월 1일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노조측의 시한부 파업에 맞서 姜전사장이 단행한 직장폐쇄 조치도 파업 종료 이후인 9월 23일까지 지속된 만큼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姜특검은 검찰의 파업유도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전지검에서 작성했던 조폐공사 관련 문건 등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쳤으며, 사법처리 요건이 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은 불필요한 정보보고 작성이나 원작성자 누락 보고 등 당시 공안부 업무의 문제점을 수사결과 보고서에 담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채병건.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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