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리 공무원 등 9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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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북부지청 반부패특별수사반(金正必부장검사)은 9일 건축사 사무소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건축물에 대해 준공허가를 내주거나 측량 결과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뇌물수수.배임수재 등)로 서울 강북구청 건축과 李모(38.7급)씨 등 구청공무원 3명과 대한지적공사 직원 全모(40.대리)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국립공원 북한산관리사무소장 金모(54)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건축물의 불법사실을 눈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건축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로 K건축사무소 대표 梁모(62)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李씨 등 구청공무원들은 97년부터 구청 건축과에 재직하면서 K건축사무소측으로부터 "설계도면과 다르게 건축된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등이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는 등의 청탁을 받고 모두 2천1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全씨 등 지적공사 직원들은 96년 5월 설계도와 다르게 건축된 불법 건축물이 제대로 건축된 것처럼 측량성과도를 허위로 작성해 주고 6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밖에 金씨 등 북한산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들어서는 학교건물이 사업시행 허가시 설계도와 일치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동의해 주고 K건축사무소측으로부터 4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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