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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정 긴급점검] 외국선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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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5면

외국에서는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딱 맞아 떨어지는 법률이 없다.

유사한 법률도 안보라는 이유로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외국의 사례를 짚어본다.

◇ 미국〓1917년 제정된 간첩법, 1947년 냉전체제에서 정보기관 활동을 규정한 국가안보법 등이 있다.

문제는 이 법들이 정권안보에 이용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선 40~50년대 매카시 선풍을 겪은 뒤 정권차원의 법 집행 남용은 없다고 봐야 한다.

특히 60년대 시민권운동 이후 민권에 대한 자각과 시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국가안보 관련 법률의 오남용은 불가능해졌다.

◇ 일본〓간첩죄를 규정한 법률이 없어 자국민이나 외국인이 국가기밀을 훔쳐 제 3국에 빼돌렸을 경우 형법상의 절도혐의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그러나 유사한 것으로는 52년에 제정된 파괴활동 방지법이 있다.

조직적인 폭력.파괴활동을 벌이는 단체를 해산하고 파괴활동 분자에 대해 단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제정 당시부터 헌법상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어 확대해석.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단체나 개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예는 한번도 없었다.

◇ 홍콩〓중국에 회귀(97년 7월 1일)되기 전에는 국가안위에 관련된 법안을 따로 두지 않고 일반 형사범에 포함시켜 다뤘다.

국가보안과 관련된 범죄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 현재는 안보 관련 범죄가 발생할 경우 기본법 23조를 적용하게 된다.

이 조항은 "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 정부에 대항하는 반역.분리.폭동.전복과 국가기밀의 절취 등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고 만 규정하고 있다.

정보 고위 관계자는 "만일 국가전복 음모가 발생한다면 특별법을 제정, 한번에 한해 이를 소급 적용하는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 고 말했다.

◇ 러시아〓역시 우리와 같은 형태의 국가보안법이 없다.

기본적으로 일반 형법과 군형법, 국가기밀법에 반역죄.간첩죄.기밀누설죄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를 통해 법을 집행해 나가고 있다.

물론 찬양고무.불고지죄 등은 없다.

◇ 이스라엘〓48년 이스라엘 건국시 채택된 비상사태법은 정부가 고소나 재판 없이 아랍인을 구금하고, 민간재산을 군용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12개월인 이 법은 안보상황을 감안, 매년 1년씩 연장돼 왔다.

정부는 지난달 이 법을 폐기하는 입법조치를 의회에 제안했다.

대신 안보와 인권을 보호하는 행정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모스크바. 워싱턴. 도쿄.홍콩〓김석환. 김종수. 오영환. 진세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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