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치 전 회장 징역 1년6월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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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현대중공업에 지급보증 각서를 써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이익치(65) 전 현대증권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대증권 대표이사로서 자기 임무에 어긋나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97년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는 현대투신 주식을 캐나다계 은행인 CIBC에 매각해 외자를 유치했다. 당시 이씨는 ‘현대중공업이 3년 후 CIBC로부터 이 주식을 매입하고, 현대중공업이 손해를 보면 이를 현대증권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줬다. 현대중공업은 이 각서에 따라 2000년 현대투신 주식을 매입했으나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봤고 현대증권이 이 손실을 보전해 줘야 했다.

고성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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