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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 궁금증 Q&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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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23일 시행되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

"그렇다."

-다른 구제제도(배드뱅크.개인워크아웃.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하고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면책받았다면 10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나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나.

"직장이 없어도 연금소득이나 증여 등 기타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다. 아르바이트생은 정기적인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 기간을 준다. 채권자는 증빙자료를 마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원금'의 개념이 궁금하다. 은행에서 2000만원을 대출해 원금 100만원을 갚았지만 나머지 원금 1900만원과 연체이자 300만원을 갚지 못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원금에는 연체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1900만원을 신고하면 된다."

-갚기로 한 돈보다 자산이 많아도 신청이 가능한가. 1억원의 빚이 있는데 자산이 5000만원이다. 개인회생을 통해 한달에 50만원씩 8년간 총 4800만원을 갚을 수 있는데 자격이 되나.

"안 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변제계획상 총 변제금액의 현재 가치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적어야 한다. 현재 가치는 변제금액의 약 79%(8년 상환기준)로 계산한다. 변제금액 4800만원의 현재 가치(3792만원)가 5000만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자산을 정리해 차액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

-개인회생으로 빚을 갚으면서 담보로 잡힌 집을 계속 보유할 수 있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개인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채권자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담보 채무 10억원, 무담보 채무 5억원이 있다. 신청 자격이 되나.

"원칙적으로는 담보 채무 10억원,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의 채무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담보물을 처분한 뒤에도 갚아야 할 빚이 남게 되면 그 빚은 무담보 채무로 분류된다. 담보물이 7억원에 처분되면 3억원의 무담보 채무가 추가로 생기는 셈이어서 전체 무담보 채무액이 8억원으로 늘어나 개인회생 자격이 안 된다."

-변제 기간 중에 소득이 줄거나 실업 상태에 빠지면.

"변제 계획을 중간에 지키지 못할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내린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계획을 바꾸거나 그 상태로 면책을 허가받을 수도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의 '알기 쉬운 소송' 참고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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