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부터 의료분쟁조정위 설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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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001년 7월부터 의료 분쟁을 전담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돼 의료사고의 피해보상이 지금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게 됐다. 또 의료인들이 의무적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50인 이내로 구성되는 의료분쟁조정위원은 법조인.공익대표.의료인.소비자대표들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토록 했으며 조정위원 3~5인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기로 했다.

조정부는 접수된 의료사고를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의료인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피해보상액을 결정한다.

피해자는 위원회의 조정결정서를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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