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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질병 핑계로 9년 동안 22회 입영 연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국가공무원 시험 등을 허위로 신청하는 수법으로 입영일을 연기한 현역 입영 대상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브로커를 통해 입영을 연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이모(27)씨 등 73명과 브로커 차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 시험 신청서를 내면 입영일이 연기된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신청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을 주로 썼다.

이씨 등은 입영일을 한 번 늦출 때마다 20만~130만원을 브로커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의뢰인 중에는 최대 다섯 차례에 걸쳐 징병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광역수사대 윤희정 경위는 “한 27세 남성의 경우 9년 동안 모두 22차례나 입영날짜를 연기한 끝에 우울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며 “공무원 시험 응시, 해외 단기여행, 질병 등 매번 다른 이유를 댔다”고 말했다.  

김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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