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의원 집단휴업 단속 과태료 부과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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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약분업안과 관련, 3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대규모 반대 결의대회를 열기로 한 데 따라 발생되는 병.의원의 집단 휴업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28일 각 시.도에 지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담합해 휴업하는 행위와 다른 의료기관의 휴업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집단휴업이 강행될 경우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도 고려 중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후 1시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회원 1만여명이 참가하는 '왜곡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규탄대회' 를 열 계획이다.

의협은 이번 행사에 시.도 의사회와 대한병원협회의 협력을 얻어 개원의는 물론 종합병원의 전문의.전공의와 의대 학생들까지 대거 참여시킬 계획이다.

유성희(柳聖熙)의협 회장은 "이익단체의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돼온 의약분업 등 보건복지 행정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대회가 ?것" 이라고 말했다.

박태균.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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