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부터 담뱃값 신고제로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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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오는 2001년부터 국산 담뱃값이 정부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이와 함께 담배인삼공사의 담배 독점생산권이 폐지돼 국내 기업이나 외국 담배업체가 국내에 담배생산 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계획에 발맞춰 내년중 이같은 방향으로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오는 2001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미 수입담배의 가격에는 신고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 담뱃값만 승인제로 묶어두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한다" 며 "내년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시정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산 담뱃값이 자유화되면 경쟁관계에 있는 수입담배 가격에 근접해 나갈 것으로 본다" 면서 "가장 많이 팔리는 디스(1천1백원)의 경우 1천3백~1천4백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정부는 또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해 가격자유화 이전인 내년에도 신제품을 중심으로 담뱃값을 점차 올려줄 계획이다.

남북한 공동브랜드로 내년 1월 나오는 '한마음' 담배의 경우 이미 1천5백원으로 승인했다. 담배인삼공사는 '디스' 등 기존 브랜드의 가격도 내년 중 1백~2백원씩 올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광기.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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