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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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카드회사의 일방적 할부수수료 조정이나 할부금융사의 부당한 이자율 조정처럼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보는 피해를 실효성있게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집단적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발생 후 집단적인 피해를 하나의 소송으로 해결하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

이와 함께 피해를 일으킨 사업자에게 고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배상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의사.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전문서비스업종의 광고가 자유로워져 광고매체.광고횟수.광고시간에 대한 제한이 폐지된다.

소비자의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중요정보 공개대상 업종이 예식장업.전문서비스업.신종금융업으로 대폭 확대된다.

소비자보호원은 24일 대한상의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3~5년내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21세기 소비자보호정책과제를 이같이 제시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21세기 시장경쟁부문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회사정리법.화의.파산법 등 도산과 관련된 3개 법을 통합해 기업이 퇴출될 때 신속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KDI는 또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해 회사 갱생계획안을 만들어오면 법원은 형식적인 검사만으로 승인해줌으로써 회사의 갱생을 촉진하는 사전심사제의 도입도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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