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보조상품 심심초 담배보다 더 해롭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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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금연초에 이어 심심초도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금연초와 심심초는 자연산 약재로 만든 대표적 금연보조상품. 담배처럼 피우면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계백병원 금연클리닉 김성원(金聖元)교수는 최근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자원자 8명을 대상으로 심심초를 피우게 한 뒤 폐포 속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심심초를 피운 경우가 디스담배를 피운 경우보다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오히려 높았다고 밝혔다.

1개비를 피운 경우 일산화탄소 증가량이 심심초는 12ppm, 디스담배는 10ppm이었으며 90초 간격으로 2개비를 피운 경우 심심초는 25ppm이었지만 디스담배는 12ppm에 불과했다는 것. 金교수는 "일산화탄소는 산소부족을 초래해 심장병과 뇌졸중을 일으키는 유독물질" 이라며 "금연하려고 심심초를 피울 경우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 고 강조했다.

금연보조상품인 금연초의 피해는 이미 밝혀진 사실. 올해 국감에서 국민회의 이성재의원은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 분석결과를 인용, 금연?1개비의 타르 함유량이 디스 담배보다 5배가 넘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청은 최근 금연보조식품의 유해성을 지적하는 연구결과가 잇따르자 금연환.심심환 등 씹는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피우는 초(草)제품에 대해선 의약품으로 분류하기 어려워 판매금지를 내리기 힘들다는 입장. 담배처럼 기호품의 일종이므로 효능에 대한 과대광고는 규제할 수 있지만 판매금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金교수는 "최근 오스트리아 정부가 프랑스산 금연담배를 의약품으로 규정, 약국에서 모두 수거하는 조치를 내렸다" 며 "금연초와 심심초도 금연이란 일종의 치료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의약품으로 분류해야하며 엄격한 독성실험을 거쳐 부작용이 드러나면 허가를 취소해야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홍혜걸 기자.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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