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봉(金熙奉.48.부산 사하구 구평동)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이웃에 사는 尹모(58)씨가 金씨의 집이 자신의 대지 13평을 점용하고 있다며 지난 9월 金씨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 청구소송에서 졌기 때문이다.
金씨는 재판과정에서 "남의 땅을 점용해 지은 집에 대해 준공검사를 해준 구청 잘못" 이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지난 10월 중순 패소, 앞 마당을 모두 철거당할 처지에 놓였다.
尹씨로부터 함께 제소당한 이웃 林모(60)씨 집은 건물 절반 정도를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尹씨는 지난 9월 법원에 경매 나온 집을 경락 받은 뒤 측량을 실시, 집터(54평) 중 25평이 金씨와 林씨가 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
부산 사하구청에 따르면 구평동 일대 10여 채의 집들이 아래 집 땅 일부를 점용한 대신 그만큼 윗집에 점용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하구청 관계자는 "경계측량이 잘못돼 대지를 서로 물고 물려 있는 집이 구평동과 감천동에만 1백여 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들 집 중 건물철거 소송에 휘말린 집만 20여 채는 이르고 있다.
대부분 80년대 초에 지어진 이들 집 경계 측량은 수동식 기계로 이뤄져 레이저를 쏘아 하는 요즘 측량에 비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건축 당시 측량을 잘못해 생긴 일이므로 구청 등이 나서 재판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하구청 지적담당자는 ' "대부분 집들이 축대를 비스듬히 쌓으면서 아랫집 땅을 조금씩 점용하고 있는 것 같다" 며' "사유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선뜻 나설 일이 아니다" 고 말했다.
강진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