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할인 · 경품 제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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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정부가 백화점의 무제한 바겐세일과 아파트.승용차 등 호화경품 제공 행위에 다시 제동을 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무분별한 바겐세일과 경품 제공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월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규제를 폐지한 뒤 1년도 안돼 다시 부활하려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 또한 일고 있다.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연간 3백일 가까이 바겐세일을 하는 백화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 라며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세일이나 경품 제공이 확인되면 연내에 할인특매 고시와 경품 고시를 부활할 생각"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성환(吳晟煥)경쟁국장은 "유명 백화점 34곳을 대상으로 지난 11~20일 바겐세일과 경품제공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였다" 며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제의 부활 여부를 확정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할인특매.경품 고시를 부활할 경우 백화점들은 연간 일정기간 이상 바겐세일을 할 수 없게 되며, 아파트나 승용차 등 지나치게 높은 가격의 경품도 걸지 못하게 된다.

지난 1월 관련 규제가 폐지되기 전에 백화점들은 연간 60일 한도 안에서 네차례까지 바겐세일을 할 수 있었으며, 상품가액의 10% 이내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가 없어지면서 백화점들은 각종 특별이벤트 등의 명목으로 아파트나 대형 승용차 등을 경품으로 내걸거나 사실상 거의 연중 할인행사를 경쟁적으로 벌여왔다.

공정위는 바겐세일 기간이 길어지면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을 구분하기 힘들며 고가의 경품 비용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고객 기만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화점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업계 1위인 롯데백화점측은 "규제를 푼 지 1년도 안돼 부활하는 것은 문제" 라는 입장인데 비해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등은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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