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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1만불 수수의혹' 재수사 파장] 정형근의원 겨냥 공안 '後폭풍' 예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10년 전 자신이 수사했던 서경원(徐敬元)전 의원 밀입북사건으로 검찰의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사면초가 상황에 놓이게 됐다.

더구나 이 사건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선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색깔론' 에 휘말리게 했던 1만달러 수수 혐의가 벗겨질 수도 있어 鄭의원으로선 심각한 복병을 만나게 됐다.

89년 밀입북사건에는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이던 鄭의원이 깊숙이 간여했다. 안기부는 徐전의원이 밀입북해 북한에서 5만달러를 받았다며 국가보안법상의 간첩혐의 등으로 서울지검에 넘겼다.

서울지검은 金대통령을 소환조사하며 5만달러 중 1만달러가 金대통령에게 넘어갔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당시 평민당측은 徐전의원이 고문으로 허위진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徐의원 비서관 등이 은행에서 인출한 환전표까지 제시하며 1만달러가 金대통령에게 건너가지 않았다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북한에서 온 자금인줄 몰랐을 뿐 1만달러를 받은 것은 사실" 이라며 金총재를 국보법이 아닌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결국 사건의 성격상 1만달러 수수 혐의의 진위 확인은 金대통령의 명예회복과 거꾸로 鄭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확인이 함께 걸려 있는 형국이 됐다.

여기에 徐전의원이 안기부 수사과정에서의 고문까지 주장하고 나서고 있어 조사결과에 따라 자칫 '공안수사' 의 공신력에 대한 파장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임승관(林承寬)서울지검1차장은 "徐전의원이 고소장에서 안기부에서의 고문을 주장한 만큼 필요하다면 안기부 수사관들도 조사할 방침" 이라며 "수사는 신속하고도 신중하게 하겠다" 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4월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쳤던 徐전의원 등을 11일부터 다시 소환한 것도 이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확고한 태도를 읽게 해주는 부분이다.

그러나 검찰은 안기부뿐 아니라 당시 밀입북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라인도 조사해야 할지 모르는 부담을 안게 됐다.

당시 수사는 서울지검의 김기수(金起秀)1차장과 안강민(安剛民)공안1부장.이상형(李相亨)검사 등을 통해 진행됐고 특수2부 정상명(鄭相明)검사도 이 사건과 관련, 당시 평민당 이철용(李喆鎔)의원 등의 수사를 맡았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로선 당시 검사들에 대한 조사는 불필요하다" 고 말하고 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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