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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 권한 강화…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개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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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그동안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특별수선 충당금과 안전점검 비용은 앞으로 집주인이 부담하게 된다.

또 아파트 세입자도 동별 대표나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갖는 등 아파트 관리에서 세입자의 권한이 대폭 커졌다.

서울시는 11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7년 제정된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을 대폭 개정해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약은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관리규약 개정이나 회계감사 실시여부 등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 경우 세입자는 아파트 거주자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공사 발주.수주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구매나 공사의 입찰절차를 자치구가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대형공사나 물품의 구입 계약자가 결정되면 주민에게 공고하고 준공검사시 주민이 입회하도록 했다.

또 이권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대표의 임기를 1년(1회 연임가능)으로 제한했다. 규약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주체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잡수입을 예비비와 특별수선 적립금으로 구분해 예치토록하고 회계처리 절차도 구체화했으며 입주자 과반수 동의시 회계감사를 실시, 감사보고서를 관리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소장이 주민들의 관리비 의문사항에 대해 반상회에서 서면이나 구두로 답변토록 해 관리비 부과와 관련된 투명성을 제고했다.

시는 개별 아파트 단지별 관리규약을 내년 2월초까지 이같은 표준관리규약으로 개정토록 행정지도키로 했다.

시는 규약 개정에 앞서 아파트거주자 5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관리비 과다와 비리에 대한 불만이 3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리업체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0%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절반정도(46%)는 앞으로 각종 공사의 감시.감독권을 원한다고 응답해 아파트 관리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와 시민.여성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관리규약을 개정했다" 고 말했다.

98년말 기준으로 서울시내에는 1만2천9백여동의 아파트에 86만3천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관리규약을 준수해야할 의무관리 대상(1백5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는 9천3백여동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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