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촌지교사' 첫 유죄…뇌물죄 적용 자격정지 1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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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金昌燮부장판사)는 10일 학부모로부터 촌지 15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 S초교 교사 全모(52.여)피고인에 대해 뇌물 수수죄를 적용, 자격정지 1년.추징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촌지는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이익" 이라며 "피고인이 초교 1학년생을 구박해 학부형이 뇌물을 제공토록 유도한 것은 반인륜적이라 할 정도로 비교육적" 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촌지 수수는 교사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학교생활이 고달프다는 인식을 학생들이 갖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 고질병인 뇌물수수 풍조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교사로 장기간 재직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 고 밝혔다.

全피고인은 95년 대구 H초교 1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부모 2명으로부터 각각 10만, 5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대구〓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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