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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해제 표고기준 도시권역별 차등 적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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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대상과 보존녹지를 선정하기 위한 표고(해발 높이)기준이 14개 도시권역별로 최저 20m에서 최고 80m까지 차등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모든 도시권역에 획일적인 표고기준을 적용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지역별로 평균 표고를 산출, 차등 적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도시별로 평균 해발높이에 차이가 있어 한가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역별 평균 표고에 각각 40m씩을 더해 높이가 높은 순서대로 1~5등급을 매긴 뒤 이를 기준으로 해제지역과 보전녹지로 지정할 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예컨대 평균 표고가 50m인 청주권의 경우 ▶5등급 50m 이하 ▶4등급 50~90m ▶3등급 90~1백30m ▶2등급 1백30~1백70m ▶1등급 1백70~2백10m 등 5등급으로 분류된다. 이중 표고가 높은 1, 2등급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더라도 보전녹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별 평균 표고는 대도시권역의 경우 ▶수도권 40m ▶부산권 30m ▶광주권 50m ▶대구권 50m ▶대전권 60m ▶마산.창원.진해권 30m ▶울산권 30m 등이다.

또 전면 해제대상인 중소도시권역은 ▶춘천권 80m ▶청주권 50m ▶전주권 40m ▶여수권 20m ▶진주권 30m ▶통영 20m ▶제주 60m 등으로 결정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들 표고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절대 기준은 아니며 다른 환경적 요소와 도시의 성격 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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